다른 층 손님에게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CJ CGV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 CGV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상환받지 못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1/25/20240125512983.jpg)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전날 CGV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 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농협은행은 CGV에 307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본래 CGV가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6억 20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중 중 약 307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2월부터 CGV는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다. 이 건물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은 2층에 위치한 CGV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2022년 2월 CGV 측은 “이를 감안해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받기로 했는데, 농협이 CGV에 불리한 계산을 써서 돈을 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인 약 3074만원과 함께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약 6억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화장실 부분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인 약 5억90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며 원고 청구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95%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