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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일차인데 저만 상여금 못 받아. 노동부 신고할까?”

입력 : 2024-01-25 10:00:00 수정 : 2024-01-25 09:36:25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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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1년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서 재소환된 사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사한 지 5일 밖에 안 된 사회초년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1년 만에 온라인 공간에서 재조명됐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한 지 5일 됐다고 상여금 못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봐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한 누리꾼 A씨가 지난해 1월 올린 글로, 그는 “사회초년생이고 명절 앞두고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제가 회사를 처음 다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면서 “재직 3개월 차는 5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5년 이상은 200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것은 선물세트 하나였다고 한다. 그는 “입사한 지 5일 됐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못 받았다. 안 줄 수도 있지만, 3개월 차는 상여금에 신세계 상품권 20만원씩 주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전 20만원 상품권도 못 받는 거냐, 아니면 원래 안 주는 거냐. 노동부에 얘기해야 하냐? 상여금 받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린다. 억울하다”고 적었다.

 

이 글은 명절을 앞두고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 처럼 ‘갓 입사한 직원’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고용계약서,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협약, 취업 규칙 등 어떤 형식으로든 회사 내규와 같은 기준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 종종 문제가 된다. 규정이 없는 경우, 근무한 일수 만큼 상여금을 일할계산하거나,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관행을 살펴보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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