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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6개월… 서울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대폭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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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1 23:00:00 수정 : 2024-01-21 21:55:48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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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7개 개별심의 통합한 원스톱체계 구축

통상 2년여가 걸리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약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시는 이런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고, 사업비용을 줄이고자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일부 심의 과정을 통합 운영한 적은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7개 개별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결정 체계에 따라 모든 심의를 6개월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사업 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시로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게 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안팎으로 운영된다.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지난 19일 이후 사업 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로 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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