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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마” 초등학생에게 막말한 40대 교사

입력 : 2024-01-22 01:20:00 수정 : 2024-01-22 07:43:4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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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 700만원

초등학생 3학년 아동들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담임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아동들이 소속된 강원 춘천 소재 모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 중순 교실에서 교탁 부근에 B씨 등 피해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수업시간이 돼 다른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피해아동들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도록 한 다음 복도로 불러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발언을 약 1시간가량 반복적으로 하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A씨는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 “정신병자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교육적 목적 내지 생활안전지도를 위해 아동들과 상담을 한 것”이라며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동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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