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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집 옆 탕후루집’ 유튜버 ‘상도덕’ 논란…법적 문제는 없나

입력 : 2024-01-18 15:00:00 수정 : 2024-01-26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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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인 탕후루집 옆에 개점 예고해 ‘상도덕’ 논란
“옆집 충격 받아…처음엔 디저트가게라 소개” 증언도
현행법상 근접출점 못막아…상가특약 있어야 구제可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옆에 새로운 탕후루 가게 개점을 준비해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진자림.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67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매장 개점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유튜버는 인맥을 동원한 홍보 계획을 밝히면서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발언, 인기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생업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인터넷방송인 진자림(22)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달 말 경기 화성시 동탄2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탕후루 매장을 개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통해 “탕후루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안 해 보면 후회할 것 같았다”며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가게 위치와 상호를 공개하는 등 본격 홍보에 나섰다. SNS에선 “주기적으로 유튜버, 인플루언서, 방송인 등을 초대하려 한다”며 유명인들을 ‘일일 알바’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진자림이 공개한 가게 위치가 동종 탕후루 프랜차이즈 바로 옆자리라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매장 인근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그저께 탕후루를 사 먹으러 갔다가 사장님을 봤다. 안 그래도 최근 매출이 반토막 나 힘들어하셨는데, 같은 건물 바로 옆에 그것도 유튜버가 가게를 연다고 해 충격을 받으셨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작성자는 “처음에는 (진자림이) 디저트 카페라면서 인사를 하고 갔다더라. 인근 부동산도 디저트 카페인 줄 알고 계약한 것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울면서 얘기했고 눈도 이미 부어있었다”며 “사장님한테 피해 없게 다른 곳에 하시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권 분석도 하지 않은 것이냐” “유튜버에겐 가게 차려보는 게 하나의 콘텐츠고 망하는 것도 경험일 수 있겠지만 옆집 사장님에겐 생업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번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무척 힘든데, 굳이 왜 옆자리에 냈나” “한 건물 내에 같은 업종은 불법 아니냐”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진자림 탕후루 가게(왼쪽)와 관련 공지 글. 온라인 커뮤니티·진자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실제 법적 문제는 없을까. 현행법상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동종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건물 내 업종 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입점자는 독점 업종으로 미리 분양된 상가가 있는 게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유튜버도 이미 동종 점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특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개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실제 관리 규약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새로 들어오는 사업장이 동일 업종일 때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하나 관련 조항이 상가 관리 규약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며 “부동산 등에 비슷한 류의 다른 가게를 창업하겠다고 속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약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실제 근거리 출점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비일비재한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권별로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브랜드 내 자체 규정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 등의 개점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장 변호사는 “편의점 등은 근접 출점을 막는 자율규약을 편의점 연합끼리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며 “(탕후루) 피해 점주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매출 감소 등 확실한 피해를 입증해야 해 과정이 길고 힘들 수 있다. 영업의 자유가 있어 현재로선 (동종 점포) 개점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자림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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