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출장비 1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6일 전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2년 6월 출장 명목으로 KTX 등 교통편을 예매,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거나 위조한 열차표 영수증 등을 이용해 1024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식대를 1인당 3만원을 넘겨 초과 결제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참석 인원을 부풀린 업무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든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로도 기소됐다. 그는 권익위 직원에게 식대 관련 허위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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