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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영세기업 살얼음판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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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능사 아냐…중소기업에 짐 지워 존속 어려우면 피해는 근로자와 서민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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