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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전입신고한 ‘그 집’ 79억 강제경매…무슨 일?

입력 : 2024-01-12 10:10:07 수정 : 2024-01-12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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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한남더힐. 연합뉴스 (지지옥션 홈페이지 캡처)

12일 연합뉴스와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현재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그는 이적 당시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와 갈등 상황임을 밝히기도 했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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