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계획·실행하지 않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전원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한 20명을 연행해 그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6명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적용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