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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시민 상대 한동훈 손배소 3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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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9 18:28:50 수정 : 2024-01-09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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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1년 3월 5억 청구 소송 제기
형사사건 2심 선고 뒤로 기일 미뤄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3월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한 위원장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3월6일로 정했다.

 

9일 충북 단양군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 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당시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첫 변론 기일을 열었으나 “유 전 이사장 형사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면서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 이 형사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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