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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들 2심 무죄

입력 : 2024-01-10 06:00:00 수정 : 2024-01-09 2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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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령서 정한 감사 아냐”
방실침입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

월성 1호기 원전(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뉴시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손상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해 감사 기간이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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