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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살해 미수'도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 처벌

입력 : 2024-01-09 19:10:50 수정 : 2024-01-09 2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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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경돼도 최소 3년 6개월 실형
피해 아동 친척에도 인도 가능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해마다 급증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의율된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미수범 감경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돼 실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의율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길이 사라진다.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최소 3년6개월 징역으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 외에 친척 등에게 인도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보호시설에만 인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친척 등 연고자의 상황을 고려해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접근금지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임시조치 명령의 연장·취소·변경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가해자 측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재범 우려가 있어도 접근금지 명령이 만료를 앞둔 경우 등 아동학대자와 피해 아동의 상황 변경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검사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 연장 등을 할 수 있게 해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 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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