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음료'라는 카페 운영 방침을 따르지 않아 쫓기듯 나와야 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장모, 아내, 아들과 새해를 맞아 한 카페를 찾았다. A씨 가족은 속이 불편했던 장모를 제외하고 음료 3잔, 케이크 2개를 주문했다. 주문 금액은 총 3만7000원이었다.
A씨는 음료와 케이크를 받으러 갔다가 포크 1개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음료를 3잔만 주문하셔서 포크를 더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카페 운영 방침이라는 말을 듣고 자리로 돌아온 A씨는 더욱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다른 직원이 자리로 다가와 "4명인데 음료를 3잔만 주문하셨다. 한 잔 더 주문하셔야 한다"고 안내한 것.
A씨는 "장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음료 대신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했지만 직원은 "1인 1음료 주문이 원칙이다. 케이크를 주문하신 경우 가게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시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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