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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영장 기각…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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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9 06:00:00 수정 : 2024-01-09 0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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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행복청장 영장도 기각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

문재인정부 집값 등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뉴시스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장하성‧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이 2017년 6월 주 1회 공표되던 서울시 주간 주택매매 통계를 더 빠르게 확보하라고 지시,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 하루 전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과 이 전 실장,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지난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시한 만큼 구속되지 않았을 뿐 수사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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