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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BS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신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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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8 20:06:25 수정 : 2024-01-08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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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1500만원 수수’ 의혹에 “정당한 권한” 판단
언론노조 KBS 본부 “권익위, 박 사장에 무리한 면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 박민 사장. 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언론사에 재직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업무일지를 근거로 정당한 권원이라고 판단한 자체가 권익위가 박 사장에게 무리한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고발을 통해 끝까지 박 사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검사 출신인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부실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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