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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과기부에 설치… 항우연·천문연도 편입

입력 : 2024-01-08 18:24:04 수정 : 2024-01-08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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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천문연도 소속기관으로
개 식용 금지법도 법사위 통과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식용을 위한 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도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이 가시권에 들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5∼6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식용 목적의 개 도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 시절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을 추진했던 사안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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