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위원회장 직무 대리(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는 8일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성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한 부패 신고 사건 처리 경과를 공개하면서 “문자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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