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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950원 동전 던진 손님…“기분 나쁜 일 있었다”

입력 : 2024-01-08 09:04:00 수정 : 2024-01-08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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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줍고 떠났다 “남은 돈 달라”며 다시 돌아오기도
화장품 가게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자기 동전을 던지는 남성 손님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의 행동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여성 A씨는 최근 950원어치 동전으로 손님에게 맞았다며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계산대에서 남성 손님 B씨에게 크기가 다른 쇼핑백 두 개를 보여주며 “봉투 어떤 걸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B씨는 아무 말이 없더니 난데없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 950원어치를 A씨에게 던졌다.

 

동전 세례를 맞은 A씨는 당황해 그대로 멈췄고, B씨는 사과하기는커녕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의 동료 직원이 “그래도 동전을 던지시면 안 된다. 사과해달라”고 말하자, B씨는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일이 있다”며 100원만 줍고 유유히 가게를 떠났다.

 

B씨는 잠시 뒤 가게로 다시 돌아와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직원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출신이라는 A씨는 “연기하면서 많은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한 화장품 아르바이트인데 2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전 세례를 맞아 봤다”며 “너무 황당해서 가만히 있던 나도 너무 웃기고 (영상을) 다시 보니 속상하기도 한데, 고소하려다가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 알게 되면 속상해할까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폭행죄 성립 가능하다. 기분 나쁘면 아무나 때리고 물건 던져도 되나” “저건 특수폭행이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상대방에 물건을 던져 위협할 경우 상해나 단순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될 시 특수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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