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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 돌입

입력 : 2024-01-08 06:00:00 수정 : 2024-01-07 19:08:21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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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번호판 찍는 카메라 73곳 설치
3월부터는 범칙금 2만원 부과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전국 73개소에 설치해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3월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에 사용되는 후면 단속카메라는 서울 3곳, 부산 7곳, 인천 3곳, 대전 2곳, 경기남부 36곳, 충북 4곳, 충남 2곳, 경북 5곳, 경남 6곳, 제주 1곳, 전북 4곳 등에 설치됐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배달원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사륜차가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사망률이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약 3배 높았다.

경찰은 이처럼 운전자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뒤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향상해왔다.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단속에 활용되는 후면 단속카메라는 특정 구역 안에 들어온 차량의 뒷번호판을 추적해 속도나 신호 위반을 잡아낼 수 있다.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 단속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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