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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절반, WHO 권고 신체활동량 미달

입력 : 2024-01-07 22:00:00 수정 : 2024-01-07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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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율 7년새 10%P 이상 ↓
복지부, 11년 만에 지침 개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신체활동을 준수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에 따르면 WHO는 성인에 대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청소년에게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2021년 기준 47.9%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58.3%보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세계 평균은 72%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도 약 85%는 주 5일 이상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뉴시스

복지부는 2012년 신체활동 지침 초판이 발행된 후 11년여 만에 지침을 개정하고, 연령대별 필요한 신체활동 참여 예시를 제시하는 한편 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침에 따르면 만 19∼64세 성인은 일주일에 150∼300분의 중강도 신체활동, 75∼150분의 고강도 신체활동, 일주일 2일 이상 근력운동을 할 것을 제시했다. 청소년의 경우 매일 6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노인의 경우도 성인 기준의 신체활동 외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평형성 운동을 할 것을 권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르게 걷기(시속 6㎞ 미만)를 비롯해 집안일, 아이나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등산(낮은 경사), 자전거 타기(시속 16㎞ 미만) 등도 포함된다. 고강도 신체활동으로는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높은 경사 혹은 무거운 배낭), 라켓 스포츠 시합 등이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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