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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혁신사례' 체감 효과는…14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입력 : 2024-01-07 14:20:41 수정 : 2024-01-07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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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평가는 혁신 역량, 혁신 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자체가 지난해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가 국민의 생활이 실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에서 이달 14일까지 진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243개 지자체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자체의 혁신사례다. 48건의 혁신사례 중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7건(광역 1건,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행안부는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평가 결과를 합산해 다음달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전라북도),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강원 정선군),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인천 중구) 등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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