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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이 불기소했던 ‘이재명 조폭연루’ 주장 유죄···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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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7 10:54:31 수정 : 2024-01-07 1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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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에 고법이 재정신청 인용
野 “공소권을 검찰 유불리에 따라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을 다수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점을 들어 ‘편파 수사’란 야당 주장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박찬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사건 쟁점은 경기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 남성과 집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이 집무실 책상에 두 다리를 걸친 채 포즈를 취하고, 이 대표는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는 앉은 사람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영어 강사라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최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 검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대책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장모 최은순씨의 일부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축소·차별 기소”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대해 검찰과 법원 사이 견해 차이로 인해 재정신청이 인용됐다”라며 “재정신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법률에서 마련해 둔 제도”라고 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 비록 법원 판단에 의해 이씨가 기소됐지만, 검찰 측 공소유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단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겨눈 각종 허위사실공표 사건이 검찰의 기소 끝에 유죄로 확정됐고, 일부는 재판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과거 소년원에 복역했다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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