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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게집 75만원 환불 요구 사건’의 진실은?… “예약시간보다 일찍 도착”

입력 : 2024-01-07 06:00:00 수정 : 2024-01-09 0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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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게집 단골가게 손님 “실랑이 하는 동안 손님 놓쳐”
“안타깝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대게 식당에서 75만원 환불을 거부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식당 단골 손님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나왔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년에 서너번 방문하는 대게집 사장님이 너무 속상해 하셔서 보배드림에 가입해서 첫 글을 작성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울산의 모 기업체에 다니는 50대 직장인으로 밝힌 A씨는 “최근 단골 대게집에 방문해서 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며 글 작성 배경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에 예약한 손님 아홉 분이 오후 6시 20분쯤 도착해 1층 대게직판장에서 대게를 고른 후 카드결제를 했다. 

 

이후 2층 초장집에 올라갔는데 해당 룸에는 먼저 오신 손님이 식사를 마무리 하는 중이었고, 직원이 대게가 쪄질때까지 홀 좌석에서 기다려 달라고 안내 했으나 거부하고 1층으로 가서 환불을 요청했다. 대게가 쪄지는 데는 약 20분 소요된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그러나 이미 손님이 선택한 대게는 찜솥에서 찌고 있는 중이라서 환불은 안 되니 잠시 기다리면 룸으로 드리고 2층에서 발생하는 1인당 5000원 비용인 초장값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손님은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주측에서  포장을 해 드릴테니 타 초장집에서 드시는것을 권했으나 재차 환불 요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얼마 후 손님의 신고로 경찰이 왔으나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사장님은 이건에 대해서 벌금이던 과태료던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실랑이 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손님들은 타 대게집으로 발길을 돌려 적지않은 손실도 있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날 예약한 시간보다 1시간여 일찍와서 예약한 룸에 바로 앉을 수 없다고 이미 찜솥에 들어간 대게를 환불을 요구 하고 경찰까지 불렀어야 했는지”라며 “증오로 가득찬 현재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3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글쓴이 B씨에 따르면 그는 장모님 칠순잔치를 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울산 정자항 인근의 한 대게를 파는 식당을 예약했고 당일날 방문했지만 만석으로 입실 가능한 방이 없는 상황이었다.

 

가족들과 방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고 싶었던 B씨는 방 입실은 불가능하고 언제 자리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식당 측은 “게를 죽여서 환불이 되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 줄테니 기다리거나 포장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결국 B씨 가족은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에서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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