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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MZ노조, 임금·단체협약 개별 교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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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5 19:42:06 수정 : 2024-01-05 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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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MZ노조, 개별교섭권 확보…공공기관 첫 사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올바른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 객차의 내부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제1노조, 제2노조로 구성됐으며, 올바른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양대 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자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742명, 3노조 1915명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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