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1975~2023)의 유서 내용이라며 공개된 모 매체의 기사가 보도 8일 만인 4일 삭제됐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7일 이선균이 사망 전날 집을 나서면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선균의 마지막 메모에는 아내와 소속사 대표를 향한 미안함의 심경이 담겼고, 광고 위약금 등을 걱정하며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돼 있다.
보도에 앞서 유가족들은 유서 내용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는 유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언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전날 “2023년 12월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두앤유가 매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서를 공개한 매체를 겨냥한 입장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보도된 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업계의 주장 나왔다. 특히 ‘위약금 100억원’이 언급됐다는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디스패치를 통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벌을 논할 수 없다. 그럴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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