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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아내 “피해자를 피의자 만들어 버리는 세상” 심경 토로

입력 : 2024-01-05 14:00:00 수정 : 2024-01-05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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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법의 도움 받아 맞서 싸울 것”
축구스타 이동국(왼쪽)씨와 아내 이수진씨. 이동국 인스타그램 갈무리.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동국(45)씨의 아내 이수진씨가 자신과 남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향해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2024년 매우 바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긴 글을 남겼다.

 

이씨는 “도대체 (A씨가) 왜 이렇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진을 그만 사용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사용했고, 그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한 것을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이미지에 흠집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2건의 사기를 당했지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조용히 있었는데 그런 입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거나 잠수를 타버린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더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연말인 12월15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B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는 이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씨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출생한 곳이다.

 

이씨 부부는 동의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가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 부부를 역고소하며 고소장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B 병원 전 원장인 C씨의 아들 부부와 이씨 부부가 지인 사이’이며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B 병원이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이 이씨 측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런데 4일 A씨가 실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경찰에 이동국 부부가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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