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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수당 13만→20만원… 8년 만에 인상

입력 : 2024-01-04 19:40:00 수정 : 2024-01-04 2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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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교권 회복 후속 조치
보직수당 21년 만에 7만→15만원

정부가 업무와 민원이 몰리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이달부터 담임·보직 교사 등의 교원 수당을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들과 만나 교원 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우선 2016년 이후 동결됐던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된다.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 등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돼왔다.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또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각각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는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데 따른 합당한 인상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업무 과중에 비해 보상 부족으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교사들의 담임·보직 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원 수당 인상 외에도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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