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친자검사 결과 ‘불일치’” 적반하장 아내에 남편은 ‘공황장애’

입력 : 2024-01-03 13:33:57 수정 : 2024-01-03 13:36:12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문가 “혼인 취소 등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생각지 못한 임신에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지만 친자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다른 남성의 자녀인 첫째아이 등과 법률상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내가 남편을 기만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아내 B씨와 만나 동거를 했다.

 

하지만 이들의 동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성격차로 1년쯤 지나 헤어졌다.

 

그러던 중 그해 크리스마스에 전해 줄 물건이 있어 만났다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이 일로 B씨는 ‘임신을 했다’고 A씨에게 알렸고 결국 책임감을 느껴 결혼했다.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열심히 한 결과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B씨와의 성격차는 줄일 수 없었고 2015년 이혼했다.

 

A씨는 미국 재산 등을 포함해 재산분할했고 자녀 양육비도 합의했다"며 이혼 뒤 꼬박꼬박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에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친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일치로 나왔다.

 

B씨는 A씨를 기만한 채 그를 속여왔던 것이다.

 

A씨는 “저는 그 길로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일로 한동안 제대로 사업을 돌볼 수 없었고 공황장애도 생겼고 극심한 우울증에 고통 받고 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아이도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언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연자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후 A씨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만약 A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소송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혼인취소 소송의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야 한다”며 시효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결혼 후 낳은 둘째, 셋째 아이는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의 친생자 관계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손해배상과 양육비 반환에 대해선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도 합의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앞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첫째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착오에 빠져 전처에게 지급한 양육비는 (전처로선) 부당이득이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