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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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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03 11:07:35 수정 : 2024-01-03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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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 3.6%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공적연금은 일반적인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의 가치도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라고 집계·발표했다. 2021년엔 2.5%, 2022년엔 5.1%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르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올해는 최대 33만4814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가구 기준 한달 생계급여를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 역시 작년보다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4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6만5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7만3000원↑)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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