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는 지난해보다 3.6%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공적연금은 일반적인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의 가치도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라고 집계·발표했다. 2021년엔 2.5%, 2022년엔 5.1%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르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올해는 최대 33만4814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가구 기준 한달 생계급여를 지난해 162만1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원~62만6000원에서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 역시 작년보다 올라 초등학생 46만1000원(4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6만5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7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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