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는 모두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공포되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추가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6457명이며,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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