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차액만큼 본국에 내야
‘IRA 세제 혜택’ 반납 가능성도
올해부터 세계 주요국에서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동일한 최저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200여개 기업이 적용 대상인데,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이차전지 및 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날부로 법인 최저한세 15%를 적용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아직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하고 140여개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적을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5%인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차액인 10%를 한국에 더 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넘는 기업이다.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투자펀드 등은 제외된다.
OECD는 전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세수의 9%인 총 2200억달러(약 286조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법인세책임·연구센터(CICTAR)의 제이슨 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동기를 억제하고, 각국의 (법인세) 경쟁에 상당한 제동을 걸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FT는 실제로 5.5%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했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최저한세에 대거 참가했다고 짚었다.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미국 IRA의 적용을 받던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분을 그대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부품에 대한 생산 및 투자비용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윌 모리스 글로벌 조세정책 담당자는 “추가 세수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기업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바뀔 뿐, (법인세)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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