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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차 배기량 기준 ‘폐지’

입력 : 2024-01-01 13:33:21 수정 : 2024-01-01 1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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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개티이미지뱅크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또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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