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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가수 도끼·가수 조덕배…‘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올라

입력 : 2023-12-27 16:17:10 수정 : 2023-12-27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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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김혜선 2700만원·도끼 2200만원·조덕배 3239만원
김혜선, 체납 처분에 168회 납부 독려에도 안 내

배우 김혜선씨가 건강보험료를 3000만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퍼 도끼와 가수 조덕배씨도 수천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배우 김혜선(왼쪽부터)과 래퍼 도끼, 가수 조덕배. 연합뉴스·도끼 인스타그램·뉴시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들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000여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김혜선(54)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이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독려를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19년 2월에 예금채권 압류를 하자 분할납부 신청을 했지만,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는 2010∼2019년 건강보험료 총 3239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 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총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지난해(4384억원) 대비 15.5% 감소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올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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