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떨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의원에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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