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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일일보고 안했다” 노조원 해고한 디트뉴스…노조 “부당해고” 반발

입력 : 2023-12-26 18:42:15 수정 : 2023-12-26 1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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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집행부를 부당전보한 디트뉴스24 사측이 임금및단체협약 협상 중에 조합원을 징계해고했다. 디트뉴스노조는 “부당전보에 이은 부당해고이자 표적징계”라며 강력 반발,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26일 대전 둔산동 디트뉴스24 사옥 앞에서 김재중 디트뉴스 부국장이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디트뉴스노조 제공

디트뉴스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디트뉴스24 기자들에 대해 사측이 보복성 부당전보에 이어 징계해고까지 감행하며 무소불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회사 정상화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참아왔던 노조는 이제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노동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디트뉴스24 사측은 지난 21일자로 노조 교육선전부장인 김재중 부국장에 대해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김 부국장은 앞서 지난 6월 이미선 노조위원장, 황재돈 노조사무국장과 함께 충북취재본부로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한 후 노사 합의에 따라 이달 말까지 원직복직될 예정이었다. 사측은 12월 20일자로 김 부국장을 홀로 본사로 복직시킨 뒤 다음날 징계해고 의결했다.  

 

사측의 김 부국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재난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취재지시 불이행 △일일업무보고 2회 지연 보고 △충북본부 신설에 따른 홈페이지 수정업무 불이행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부국장은 “재난사건 관련 정확한 취재지시 내린 사실 없고 관련 기사는 다수 작성했으며 일일업무보고의 경우 1회는 휴가, 나머지 1회는 지연했으나 보고했다”면서 “사측에서 홈페이지 수정업무 불이행했다고 주장한 기간은 홈페이지 관리자권한이 박탈된 때로 심지어 이 기간에 연차와 해외출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국장은 이어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준비된 ‘표적징계’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 1월 대주주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비판 칼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김 부국장에 대한 ‘해고지시’를 이미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한 비판기사 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되는 등 대주주의 편집권 간섭과 인사전횡이 노사갈등을 촉발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징계이자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을 징계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가 지난 10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조합 교섭위원인 김재중 부국장을 징계해고하는 ‘악수(惡手)’를 뒀다”며 “이는 부당해고이며 명백한 교섭 해태이자 부동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 경영진인 박길수·김재현 공동대표의 사과 및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편집권 독립 보장 등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미선 전국언론노조 디트뉴스지부장은 “김정규 회장의 편집권 간섭과 인사전횡 중단, 김재중 부국장에 대한 징계해고 철회, 노조탄압에 대한 박길수·김재현 공동대표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한다”며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언론자유 투쟁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경영진 퇴진요구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노조의 부당해고 철회 요구와 관련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길수·김재현 대표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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