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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계약자인 국민이 실제 피해자”

입력 : 2023-12-25 20:05:05 수정 : 2023-12-25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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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 돌파
부당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 유발
“허위 진단서 등 단호히 거절해야”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의의 일반 계약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1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적발 인원(10만2679명)도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경영악화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 보험이 도박화 또는 사행화돼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악화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는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기초를 근거로 설정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살인·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이 꼽힌다. 연성 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들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 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생·손보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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