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무허가 조업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을 나포했다.
2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은 전날인 23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지마(女島) 등대 남쪽 220㎞ 내 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나포된 선박은 44t 11인승 구조로, 선장은 59세 김모 씨라고 한다.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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