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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20대 만취男…잠 깨운 간호사 가슴에 주먹질

입력 : 2023-12-23 22:10:00 수정 : 2023-12-23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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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7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法 “우발적인 점 등 고려” 징역 1년·집유 2년
게티이미지뱅크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 남성이 잠을 깨웠다며 간호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 7범인 해당 남성은 이 사건으로 폭력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6월11일 오전 11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옮겨져 수액 주사를 맞던 A씨는 간호사 B(31·여)씨가 수액 주사가 끝난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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