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무음 카메라로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7)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최씨가 가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뒤 같은 달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A씨는 “최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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