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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합의서 받아오라” 종용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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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2 13:48:14 수정 : 2023-12-22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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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한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22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2020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과 별개의 사건으로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인을 통해 종용했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를 협박한 A씨는 결국 B씨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다.

 

B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A씨의 고소 협박에 중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려워 합의서를 받아다 줬는데, 이에 A씨는 합의서에 더해 추행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강제추행 사건 고소를 사주했다고까지 주장했으나, B씨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사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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