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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뒤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입력 : 2023-12-21 19:07:25 수정 : 2023-12-21 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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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서 장기격리 불가피”

전남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가 지난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올해 8월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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