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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엄호 나선 민형배 “구청장 시절, 결격사유 없어 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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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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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시절
열린민원실장 정의찬 임용한 민형배
“검증위가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의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의찬 예비후보의 공정한 자격 심사 요청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최초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종권 치사 사건’에 연루,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재조명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 특보가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자체장으로 일할 때 저는, 정 특보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바 있다”며 “신원진술서를 받아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쳤고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 임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재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정 특보를 구청 열린민원실장으로 임용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 해명도 듣지 않았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논란에 대해 법적 판단조차 받지 않았다“라며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특보가 직접 행위자가 아니고 이미 사면∙복권이 이뤄진 데다, 공무원으로도 일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가 근거를 명확히 따져,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지난 17일 △사면∙복권된 사건인데 △검증위가 권한을 남용해 적격 판단을 번복했고 △자신은 폭행 현장에 없었을뿐더러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모두 진 상태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전과기록에 따르면 정 특보는 지난 1998년 이종권 치사 사건과 관련, 상해치사∙변사자검시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과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정 특보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상임이사)로 선출됐다가 치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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