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임에 바퀴 빠지고 타이어·휠 파손
광주지법 ”국가 일부 책임… 당시 사정 고려“ 구상금 절반 인정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이 도로파임(포트홀)로 파손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는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도 포트홀에 의해 파손된 차량을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이다.
지난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 국도를 달리던 피해 차량은 국도 아스팔트 노면이 파인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바퀴가 빠지고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됐다.
이에 대패 피해 차량의 보험사 A는 고객의 차량 파손 사고를 보험으로 보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이 국가의 국도 관리 부실에 있다’며 국가에 구상금 108만원을 청구했다.
A 보험사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가 포트홀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도로 관리 책임자인 국가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도로 파손을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도 우천시 감속 운행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책임비율을 5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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