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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폭행’은 인정하지만…” 유튜버 웅이 , 前 여친 무고죄로 고소

입력 : 2023-12-19 18:01:32 수정 : 2023-12-19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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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측이 추가 고소한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무혐의’ 처분
법률대리인 “유명인이란 점 악용해 합의금 2억 요구. 무혐의 나옴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장 제출”
유튜버 웅이.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6)가 전(前) 여자친구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행동은 전 여자친구의 ‘부적절한 사생활’ 때문이었다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웅이의 법률대리인인 어텐션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무단침입 및 폭행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라며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녹취록으로 공개된 미성숙한 발언에 대해서도 A씨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웅이가 유튜브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병웅씨는 현재 1년 가까이 수입이 전부 끊긴 것은 물론 심신이 피폐해져 더 이상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범한 일상생활 역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유튜브 영상은 회사와의 계약상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병웅씨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A씨의 복잡한 사생활 때문에 시작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병웅씨는 A씨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연인 A씨에게 연민 또한 들게 됐다. 실제로 이병웅씨는 A씨에게 월세 500만원과 생활비 수백만원을 수차례 마련해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웅이는 주거 침입과 데이트 폭행 혐의로 지난 4월 피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의 혐의로 웅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웅이 측은 A씨가 추가 고소한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A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전혀 뜬금 없는 허위 사실인 강간상해, 강제추행, 몰카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이병웅씨를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면서 “특히 이병웅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수개월에 걸쳐 요구했다. 이렇게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폭행 사건(재판 진행 중) 외에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대해 전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변호인은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내려주 것을 강력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병웅씨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A씨의 무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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