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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에 지정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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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9 13:07:05 수정 : 2023-12-19 15:16:03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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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한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가 나타나도 신속한 제재가 힘든 탓에 스타트업 진입 제한 등 회복하기 힘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을 예고한 이 법안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제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인 반칙행위로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끼워팔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등이다. 이는 공정위가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규정된 위법 행위로, 공정위는 새로운 불공정 유형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독자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미치는 피해 수준과 확산 속도가 전통산업보다 더 크고 빠르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간 독과점 행위가 발생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시장획정 등을 판단해야 했던 탓에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제재가 미뤄진 탓에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한 뒤 위법 행위만 골라내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선정되고, 지정기준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지배적 사업자로는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스타트업을 진입 못하게 하면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면서 “법 집행에서 2~5년 걸리던 게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차례 운영된 독과점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은 유럽연합(EU)과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의 시장 점유율이 큰 우리 온라인 시장의 특성상 이 법안이 제정되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앞서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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