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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