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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고쳐줄게”…‘강제 추행’ 한 60대 무면허 기치료사

입력 : 2023-12-17 11:47:00 수정 : 2023-12-17 1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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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과 체증을 치료해준다며 여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무면허 기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사진 = 뉴시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추징금 2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손님들에게 2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2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경성 체증을 치료해 주겠다며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는 치료를 해 온 A씨는, 여성 손님 B씨의 배를 마사지하면서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로 △범행을 자백·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B씨의 사전 승낙 아래 의료 행위를 한 점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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