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무효소송 각하… “노조는 당사자 능력 없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2-15 21:00:00 수정 : 2023-12-15 20:32: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 노조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기자협회장·PD협회장·아나운서협회장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아닌 직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법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은 TBS로, 원고들이 그 효력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TBS 측은 사실상 재정의 절대적 부분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상 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례로 서울시가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TBS는 사업수익금 등으로 운영할 수 있어 방송편성의 자율성이 침해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든가 원고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연금 교부 중단으로 TBS가 해산(소멸)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0원’으로 편성한 내년 TBS 지원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