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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원하는 종류로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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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4 18:02:50 수정 : 2023-12-15 1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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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시험관 시술의 칸막이를 없애고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된다.

 

특히, 20회 범위 내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선택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난임 시술은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시술별 횟수제한(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돼 왔었다.

 

당정은 향후 난임시술의 불가피한 실패와 중단에 대해서도 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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