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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만원 넘으면 안 되는데… 국민임대 주택 주차장에 BMW·포드 등 고가 외제차 수두룩”

입력 : 2023-12-14 17:00:00 수정 : 2023-12-15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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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저러니 정작 입주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 본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포드 등 수입차부터 고가의 국산차들이 즐비하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해당 아파트엔 차량 가격이 3600여만원 이하인 주민만 거주할 수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 3680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인데 (LH 직원 등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며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한 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7000만원이 넘는 BMW, 포드 등 신형을 비롯해 5000만원 이상 제네시스, 3700만원이 넘는 K8 등 세워진 모습이 담겨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가구원 수 3인 기준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또 총자산 가액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지난 6일 붙은 안내문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고가 차량은 주차할 수 없으며, 기준은 차량 가격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안내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도 붙는다”면서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임대 아파트 관련 이와 비슷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주민들이 공동명의, 리스, 임대 등 편법을 통해 입주하고는 고급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해당 글에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서 벤츠, 포르쉐도 흔하다”, “LH 전수조사 나서라”, “저 정도는 애교다”, “외제차는 기본, 전국 어디에나 다 있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해당 논란에 LH 측은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시 갱신 거절 ▲단지 내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히 관리해 단지 내 고가차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2920년 3076대 → 2023년 6월 322대)”고 밝혔다.

 

다만 LH는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 사례도 있다”면서 “향후에도 고가차량 소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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